findarea 답변자료
2018. 10. 29. 15:07
공공용지 개발을 위해 국가, 지자체가 토지를 수용하는 경우 소유주, 상속인에게 통지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관할 법원에 보상금액을 공탁후 소유권을 이전합니다. 해당 토지의 수용주체(한국토지개발공사, 대한주택공사, 도로공사, 철도시설공단....)나 관할 법원 공탁소에 공탁여부를 문의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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