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질문자료
2018. 7. 6. 13:38
안녕하십니까
소유권보존등기를 해야되는데 어떻게 해야될지몰라서 질의드립니다.
토지대장상할아버지(1941년사망)소유땅을 어머니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 하려합니다.
문제의땅은 1928년 최초의 소유자로부터 할아버지가 소유권이전받은 하천부지로 현재 미등기상태입니다.
구토지대장(일제시대작성)에는 최초의 소유자로부터 할아버지이름으로소유권이전이라고명시되어있습니다 구등기필증은 소실된상태이고 등기소는 6-25때불타서 구등기를 열람할수없습니다.
일제시대때 작성한 구토지대장과 현재 전산이기된 현토지대장에 할아버지 성함과 주소가 등재되어있습니다.
.
등기소에 알아보니 판결 또는 최초의소유자(또는그상속자)를 찾아서 소유권보존등기를해야한다고 하여 알아본바 해당 면사무소도 6,25로 소실되어 최초의 소유자도 찾을 수가 없었읍니다.
증거자료:구토지대장(일제시대작성),현토지대장(전산이기),구등기필증소실된상태입니다.
:재적등본상주소와 토지대장에 소유자(할아버지) 주소일치합니다.
어떻게하면 등기를 할 수 있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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