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답변자료
2018. 10. 19. 13:50
토지(임야)대장과 등기가 상이한 경우 권리관계는 등기부가 우선입니다. 해당 지자체 민원실을 방문하여 세무소 부근의 구토지대장, 구임야대장 전체를 열람하여 아버님 성명을 찾은후 토지대장(카드식토지대장+구토지대장포함), 임야대장(카드식임야대장+구임야대장포함), 등기부등본, 폐쇄등기부등본, 구등기부등본을 발급받은 후 권리분석하셔야 합니다. 대장과 등기를 발급 후 분석이 힘드시면 전화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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