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답변자료 2018. 10. 19. 13:52

지자체 민원실 지적부서를 방문하여 구토지대장,구임야대장을 열람후 조상님의 성명이 있는 모든 지번을 발급(토지(임야)대장+카드식토지(임야)대장+구토지(임야)대장)하여 권리분석하시면 됩니다. 상속인이 매매하지 않은 토지 중 타인에게 이전된 경우에는 대부분 과거 부동산특별조치법으로 이전한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