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답변자료 2018. 4. 13. 11:29

도로부지 보상은 상속이전등기를 경료후 지자체 도로관리 부서에 보상금 신청을 하시면 접수 순으로 예산 배정 한도 내에서 순차적으로 보상합니다.보상금액은 2군데 감정평가 사무실에서 감정 후 산술평균하여 지급합니다. 5년간 임료 상당액의 도로 사용료도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으로 승소 후 감정평가액에 의하여 보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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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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