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답변자료 2018. 4. 13. 11:24
현 서울시는 지역이 넓은 관계로 일제시대부터 존재한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이 존재하는 지역이 있으며, 또한 6-25사변으로 공부가 소실되어 복구한 지역에 따라서 권리분석이 다르게 됩니다. 일반적인 권리분석은 민법 제245조 2항에 의하여 등기후 10년이 경과되면 선의의 제3자는 시효취득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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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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