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질문자료 2018. 3. 30. 13:39

무주부동산을 수용한후 보상금을 줘야할 주인을 찾지못해서 공탁한 금액이 꽤 크다고 들었습니다.
이것을 열람하고 싶은데 일반인은 열람을 못한다고 그러네요.
어떻게 방법이 있는건지 여쭙고 싶습니다.
조상님땅이 서울 경기권에 많이 흩어져있어서 요즘도 변호사 사무실에서 연락이 오곤하는데 승소율이 높지않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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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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