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질문자료 2018. 3. 30. 13:36

조상님 땅찾기로 찾은 땅에 대한 소유권이 자손들에게 있을 텐데요.
이는 조상과 자신과의 신분관계를 증명해야하는 재적등본 (호적등본)이 있어야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요. 아래경우 설명좀 부탁드립니다.
할아버지 명의로 땅을 찾았습니다. 할아버지 제적등본에는 (말소포함) 할아버지 자손이 한명 빠져 있습니다. (아버지 형제) 그런데 증조할아버지 재적등본에는 (1965년 사망) 그없는 분이 등재된 기록은 있으나 (손자이겠죠) 'X'로 지워져 잇거든요. 저희 아버님은 그냥 있고요.

이경우 할아버지 소유재산 (땅)은 제적등본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권리가 인정되는 것인지요?

그리고 'X'로 지워진 재적등본의 당사자는 사망하거나 시집간것도 아닌데 왜 지워진 것일까요?

(참고로 저희 아버님 돌아가셨습니다. 지워진 아버님 형제분은 살아계시고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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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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