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질문자료
2018. 3. 30. 13:40
안녕하세요..
이런 사이트가 있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래 글에서 자세히 설명해 주셔서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질문 드린 것 중에 상속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해주지 않으셔서 다시 질문드립니다.
상황 : 한국전쟁 중 돌아가신 고조부와 배씨종중 명의의 땅들이 일제 시대 토지조사부에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들이 현재 재무부, 강원도 등이 소유권 등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소송을 통해 이땅을 찾으려고 하는데 만일 승소할 경우 소유권 이전은 누구에게 되는지요? 원고인 저한테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포기각서가 없는한 상속권이 있는 모든 이에게 분배가 되는 것입니까?
이런 부분을 묻는 것이 좀 부끄럽긴 하지만 이미 다른 친척들은 찾기 쉬운 땅들은 자신들이 다 찾아가고 우리 집은 거의 혜택이 없었습니다. 그나마 남아 있는 국가 소유의 땅을 우리가 어렵게 찾더라도 또다시 나눠가져야 한다면 생업에 지장을 주면서 소송을 진행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모쪼록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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