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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8 :: 조상땅찾기 조회 원인무효 소송 확정판결 기판력
조상땅찾기 조회 원인무효 소송 확정판결 기판력
[판시사항]
[1]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는 이유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히였다가 청구기각의 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된 경우, 기판력의 범위와 소유권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그 소유권확인 청구의 소제기가 신의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2] 강박을 이유로 증여의 의사표시를 취소함에 있어서 표명되어야 할 의사의 내용
[판결요지] [1]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소송물로 주장된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의 결론에만 미치고 그 전제가 되는 법률관계의 존부에까지 미치는 것은 아니므로, 계쟁 부동산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는 이유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청구기각의 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소송물로 주장된 말소등기청구권이나 이전등기청구권의 존부에만 미치는 것이지 그 기본이 된 소유권 자체의 존부에는 미치지 아니하고, 따라서 원고가 비록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으로 인하여 계쟁 부동산에 관한 등기부상의 소유 명의를 회복할 방법은 없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소유권이 원고에게 없음이 확정된 것은 아닐 뿐만 아니라, 등기부상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지 않다고 하여 소유권을 행사하는 것이 전혀 불가능한 것도 아닌 이상, 원고로서는 그의 소유권을 부인하는 피고에 대하여 계쟁 부동산이 원고의 소유라는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으며, 이러한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이상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유권확인 청구의 소제기 자체가 신의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것이다. [2] 강박을 이유로 증여의 의사표시를 취소함에 있어서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적어도 그 의사표시 자체에 하지가 있으므로 이를 취소한다거나 또는 강박에 의한 증여이니 그 목적물을 반환하라는 취지가 어는 정도 명확하게 표명되어야 한다.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248조[소의제기], 제250조, 민법 제2조 [2] 민법 제110조. 제554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6. 12. 20. 선고 95다37988 판결(공1997상, 344) 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다9529 판결)공1997하, 2348) 대법원 1998. 11. 27. 선고 97다22904 판결(공1999상, 23) 대법원 1999. 7. 27. 선고 99다9806 판결(공1999하, 1765)
[전 문] [원고, 피상고인] 망 소외 1의 소송수계인 원고 1외 4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소망 담당변호사 임순명)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아주 담당변호사 황선당 외 1인) [피고보조참가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아주 담당변호사 황선당 외 1인) [환송판결] 대법원 2001. 9. 20. 선고 99다37894 판결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2. 1. 15. 선고 2001나59608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1. 전소에서는 판시의 진정서나 탄원서에 기한 취소의 여부가 쟁점이 되지 않아 그 점에 관하여 심리·판단이 없었음에 반하여 원고가 이 사건에서 비로소 그러한 주장을 하고 있으니, 전소와 이 사건 소는 이 점에 관한 한 실질적인 쟁점을 달리하고 있다는 이유로 피고의 위 주장도 역시 배척하였는바, 기록 및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기판력, 소송요건 또는 확인의 이익, 반복소송에 있어서의 신의칙 위반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와 같은 이유로 내세워 이 사건 증여 의사표시가 위 진정서나 탄원서에 의하여 취소되었다고 판단한 것은 채증법칙을 위반하였거나 의사표시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 아니할 수 없으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우(재판장) 서성 배기원 박재윤(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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