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2다3608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미간행]
[판시사항]
[1] 1964. 12. 말일까지 매각되지 아니한 귀속재산이 구 귀속재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1965. 1. 1. 부터 국유재산이 된 경우, 이에 대한 점유가 그때부터 당연히 타주점유에서 자주점유로 전환되는지 여부(소극) 및 이때 소유의사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
[2] 점유자가 점유개시 당시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 없이 그와 같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점유한 것이 증명된 경우,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참조조문]
[1] 민법 제197조 제1항, 제245조, 구 귀속재산처리에 관한 특별조치법(1963. 5. 29. 법률 제1346호, 실효) 제2조 제1호, 부칙(1963. 5. 29.) 제5조 [2] 민법 제197조 제1항, 제245조
[참조판례]
[1] [2] 대법원 1999. 12. 7. 선고 99다56215 판결(공2000상, 150) 대법원 2000. 4. 11. 선고 98다28442 판결(공2000상, 1155)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2다2187 판결(공2012상, 866) [1] 대법원 1996. 11. 29. 선고 95다54204 판결(공1997상, 162) 대법원 1997. 3. 28. 선고 96다51875 판결(공1997상,1219) 대법원 2000. 6. 9. 선고 99다36778 판결(ㄱ공2000하, 1614)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허명 외 1인)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대구지법 2012. 4. 4. 선고 2011나13348 판결
[주 문]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2. 구 귀속재산처리에 관한 특별조치법(1963. 5. 29. 법률 제1346호, 실효) 제2조 제1호 및 부칙 제5조에 의하면 1964년. 12. 말일까지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귀속재산은 무상으로 국유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그날까지 매각되지 아니한 귀속재산은 1965, 1, 1,부터 국유재산이 되어 그 이후에는 소유의 의사로 이를 점유하는 것이 가능하나(대법원 1997. 3. 28. 선고 96다51875 판결 참조),
그렇다고 이에 대한 점유가 그때부터 당연히 터주점유에서 자주점유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고, 이 경우에도 소유의사의 유무는 점유취득의 원인이 된 권원의 성질이나 점유와 관계가 있는 모든 사정에 의하여 외형적.객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11. 29. 선고 95다54204 판결 참조). 한편 점유자가 점유개시 당시에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이 없이 그와 같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점유한 것이 입증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된다(대법원 1997. 8. 21. 선고 995다2862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보영(재판장) 민일영 김신 권순일(주심)
'조상땅찾기 판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조상 땅 찾기 부동산 특별조치법 등기기간 (0) | 2023.01.19 |
---|---|
조상땅찾기 시효중단 응소행위, 타주점유 전환 (0) | 2022.10.11 |
조상땅찾기 표시변경등기, 종친회 명칭, 대표자 명의변경 (0) | 2022.07.01 |
조상땅찾기 관습법상 유산상속, 구 민법 가족상속 (0) | 2022.06.09 |
조상땅찾기 사후양자, 호주상속, 구민법 상속 (0) | 2022.05.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