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답변자료
2017. 6. 14. 14:30
국가에서 시행하는 조상땅찾기 지적행정 전산망 서비스는 조상님의 성명이 대장의 마지막 소유주로 존재하여야 출력 가능합니다. 강원도 고성 지방은 6-25사변으로 대장과 등기부가 소실하여 사변 후 복구한 지역입니다. 일부의 토지조사부는 존재하나 임야조사부는 소실되어 조선총독부 관보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조선총독부 관보는 국립중앙도서관 3층 정부연속간행물실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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