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답변자료
2017. 11. 1. 13:58
내용상 숙부님께서 절가된 상태인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근친자 상속으로 상속권이 이전 됩니다.
철원군 지역은 6.25사변으로 일제시대부터 존재한 구대장과 구등기가 모두 소실되어 복구한 지역입니다.
여러 경로(조선총독부 관보, 분배농지, 도보, 등등)로 숙부님의 소유하셨던 토지를
조사해 봐야 합니다.
제적도 소실된 지역이므로 동일임을 입증 하는데 , 근거 자료를 연구해 보아야 합니다. 그렇다고 불가능 한것은 아니고 많은 노하우가 필요한
소송이 될것 같습니다.
할아버님, 증조부님의 제적을 발급 받으시어 사무실로 문의해 주세요!
'findarea 답변자료' 카테고리의 다른 글
무주부동산 공고 (0) | 2017.11.01 |
---|---|
[조상땅찾기] 조상땅찾기 강제수용 (0) | 2017.11.01 |
조상땅 찾기 전산 서비스 (0) | 2017.11.01 |
조상땅찾기 조치법 (0) | 2017.11.01 |
국유지 땅찾기 (0) | 2017.11.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