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답변자료
2019. 5. 27. 14:11
포천시 지역은 6.25사변으로 일제시대부터 존재하던 토지대장, 임야대장,등기부등본이 소실된 지역입니다. 6.25사변 후 대장을 복구시 상속의 단절로 인하여 회복하지 못한 토지는 국가, 지자체, 제3자가 복구하여 등기를 경료한 토지가 많은 지역입니다. 외할아버지 제적등본을 발급받아 큰외삼촌의 제적여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1960년 이전에 외할아버지께서 사망하셨으면 장자상속이며, 큰외삼촌께서 미혼으로 월북하여 아직 제적이 정리되지 않았으면 사망신고서에 사망증명서(인후보증 2명)를 첨부하여 지자체 호적계에 제출하여 제적등본을 정리하셔야 합니다. 1960년 이후에 외할아버지께서 사망하셨으면 자녀 모두에게 상속권이 존재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사무실로 전화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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