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땅찾기 기사
2019. 6. 19. 14:36
전남 영암군은 지난해 조상땅 찾기 지적행정 서비스를 통해 435명에게 1천713필지(2.1㎢), 축구장 297개 면적의 땅을 찾아줬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보다 628필지, 90만㎡ 증가한 수치다.
조상땅 찾기란 후손들이 조상 명의의 토지를 전국 지적전산망인 국토정보시스템(NS센터)을 활용해 찾아주는 행정서비스이다.
서비스 신청을 하려면 법적 상속권이 있어야 하고 조상의 사망기록이 등재돼 있는 제적등본(2018년 1월 1일 이후 사망자는 사망일자가 기재된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을 준비해야 한다.
신청 방법은 본인의 토지를 찾을 경우 신분증을 지참하고, 조상의 땅을 찾을 경우에는 2008년 이전 사망자는 제적등본, 2008년 이후 사망자는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준비해 군청 종합민원과로 신청하면 전국의 토지조회가 가능하다.
영암군 관계자는 “군민들의 조상 땅 찾기 지적행정 서비스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앞으로도 많은 군민들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조상 땅을 찾아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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