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답변자료
2017. 12. 15. 12:27
할아버지 성명으로 호주란에 이기된 제적등본이 출력되지 않는 경우에는 대부분 6-25사변으로 소실된 경우입니다. 관할 법원 호적계를 방문하여 제적등본 부본을 열람하시면 됩니다. 제적등본 부본은 제적(할아버지 사망일)일 기준으로 편제되어 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1925년에 사망하여 조사부에는 할아버지 성명으로 소유자란에 기입되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모든 조사부가 국가기록원에 존재하지 않고 각 지자체에 보관되어 있는 지역도 많습니다.대부분 조사부와 조상땅찾기 자료는 findarea에 존재하오니 자세한 사항은 전화주세요.
'findarea 답변자료'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부동산특별조치법, '조상땅' 권리추정력 (0) | 2017.12.20 |
---|---|
귀속국유임야대장, <조상땅찾기> 국유림대장 (0) | 2017.12.20 |
'조상땅찾기서비스' 전산망 (0) | 2017.12.15 |
보안림, 조선특별임야양여령, '조상땅'!! (0) | 2017.12.15 |
임야조사사업, 토지조사사업, '조상땅찾기'!! (0) | 2017.12.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