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답변자료
2019. 6. 10. 14:21
정부에서 시행하는 조상땅찾기 지적전산망 서비스는 토지대장, 임야대장 상으로 조상님의 성명이 최후 소유자로 존재하여야 출력되는 전산망 입니다. 국가, 지자체,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보존)된 경우에는 출력되지 않습니다. 증조부님의 주민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토지의 존재가 예상되는 지역 도청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출력되지 않는 경우에는 예상지역,본적지, 전적지등의 구토지대장, 구임야대장을 마을 단위로 열람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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