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땅찾기 기사
2017. 2. 16. 14:19
안동시청 전경 <사진제공=안동시> |
(안동=포커스뉴스) 경북 안동시는 조상땅찾기 지적행정 전산망 민원서비스에 올해 10월 말 기준 285명이 신청해 이 중 166명의 후손들이 826필지의 조상땅을 찾았다고 2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적전산망을 이용한 조상땅찾기 민원서비스는 조상의 토지뿐만 아니라 본인의 토지를 조회해 주는 서비스이다.
서비스 신청자는 상속인이어야 하며 상속인의 재산처분 등 상속의 편익을 위해 시 또는 읍·면·동사무소에서 사망 신고와 동시에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안동시 관계자는 “후손에게 상속되지 않은 조상의 땅을 알려줌으로써 상속인들이 재산권을 행사하거나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상땅찾기 문의는 findarea로 방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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