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질문자료 2018. 9. 12. 14:11
몇일전 문중에 총무를 엄마랑 만나 이야기 하던중 "참 이렇게 만날때 서류 갖고 오라고 그랠걸" 하시길래 무슨서류냐고 묻자 "문중에 전화가 와서 그런다고 하면서 저희고조할아버지 명의로 타지역에 땅이 많이 있다고 하면서 찿아줄테니 저희아버님 인감증명서랑 인감도장을 갖고 오라고 하였다고 하였는데 못들었느냐? 하시길래 모른다하고 집에 와서 아버님께 물으니 그렇지않아도 인감증명서를 떼어놓고 이번추석때 문중에 간다고 하시길래 절대 가지말고 인감증명서도 주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현재는 도청에 조상땅찿기 지적행정 전산망 서비스 신청을 할까합니다. 그런데 아버지 말씀이 일제왜정기때 할아버지명의로 임야가 많이 있었다고 하는데 일본사람한테 빼앗겼다고 합니다. 그일로 할아버지는 화벙으로 술만 드시다가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그때 저희 아버지는 너무어려 땅위치를 모르는데 찿을수 있는지요? 한군데는 어렴풋이 아는데 50년전에 등기를 떼어보니 국유지로 되어있었다고 하십니다. 주소지를 모르면 국유지로 된땅을 찿을방법은 없는지요? 그리고 지나간 무주부동산공고 확인방법을 알고싶습니다. 참고로 저희아버지는 고조할아버지의 장손이시며 할아버지 사망은 다 1945년 이전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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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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