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땅찾기 기사
2017. 3. 25. 19:30
경북 성주군은 '조상땅 찾기 지적행정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불의의 사고 및 재산관리 소홀로 조상 또는 본인 소유의 토지현황을 파악할 수 없을 경우 국토정보시스템을 통해 토지소유 현황을 알려주는 무료 행정서비스다.
조상땅찾기 신청은 상속권을 가진 경우 신청이 가능하며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신청인의 신분증을 제출해 신청하면 된다.
군은 지난해 조상땅찾기 서비스를 펼쳐 400필지 83만1653㎡, 올해초 121필지 63만7714㎡의 토지를 찾아줬다.
김항곤 성주군수는 "주민들이 조상땅 찾기 서비스를 알지 못해 재산권 행사에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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