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답변자료 2017. 4. 7. 14:20

아버님 사망 후 토지가 이전된 경우에는 과거 실시한 부동산특별조치법으로 이전하였을 가능성이 많습니다.특별조치법 법률 번호는 대장과 등기부등본에 이기되어 있습니다.
불법행위자로 부터 취득한 선의의 제3자는 등기이전한 후 10년이 경과되면 민법 제245조 제2항에 의하여 취득시효 주장이 가능하여 해당 토지를 원소유자가 되찾을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러나 소송에서 불법행위자가 원소유자로부터 원인무효로 취득한 사실이 밝혀지면 토지는 되찾을 수 없지만 불법행위자에게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합니다.
토지의 정확한 권리분석은 각 토지별 토지대장, 카드식토지대장, 구토지대장, 등기부등본, 폐쇄등기부등본, 구등기부등본, 지적도, 폐쇄지적도등을 분석하여야 정확한 권리분석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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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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