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질문자료
2017. 5. 8. 09:43
조상땅찾기를 위해 시청을 방문하여 지적전산망 서비스를 신청하여
일부 도로부지와 밭이 출력되었습니다. 토지(임야)대장, 등기부등본, 지적도를
발급하여 현장을 방문하니 마을 주민이 농작물을 경작하고 자기 조부
때부터 농사를 지었다고 합니다. 또한 20년이 경과하여 시효취득 하였
다고 하는데 토지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는가요.
'findarea 질문자료' 카테고리의 다른 글
땅찾기 조치법 (0) | 2017.05.08 |
---|---|
조상땅 찾기 분배농지부 (0) | 2017.05.08 |
조상땅 무주부동산 공고 (0) | 2017.05.08 |
조상땅찾기 보안림편입 (0) | 2017.05.08 |
조상땅 찾기 특조법 (0) | 2017.05.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