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답변자료 2019. 2. 18. 14:59
1970년 특조법은 임야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69.6.30~1971.12.19법률 제2111호, 제2204호) 입니다. 부동산특별조치법은 가장 강한 법적추정력을 부여하여 불법행위자에게 우리하게 대법원 판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당시의 신청서, 보증서도 보존 기간이 경과하여 폐기되었으며 보증인 또한 대부분 사망하였습니다. 타인이 소유권보존등기한 경우 권리없는 제3자에게 매입했다는 진술이 소송시 발견되면 상속자가 승소한 예가 있습니다. 일제시대 많은 토지가 존재하였으면 전체 토지 내역에 관하여 조사하여 찾을 수 있는 토지를 분석하셔야 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전화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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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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