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답변자료 2019. 2. 27. 14:08

1. 조부께서 1963년에 사망하여 아버님 형제 모두에게 상속권이 있습니다 1960.1.1~1978.12.31 까지 상속 비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장남 1.5, 남형제 1.0, 처0.5, 출가녀0.25비출가녀0.5
현재 상속비율은 남,녀 모두 같으며 처만 0.5 가산합니다.

2. 도로 관리 주체에 매수 청구하면 예산 범위 내에서 접수순으로 보상합니다. 임료 상당액의 도로 사용료는 별도의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금액은 소액입니다.

3. 상속세는 5억까지 없으며 등록세,취득세도 소액입니다. 조부에서 대습상속 가능합니다.

4. 도로 주변의 토지를 조사하셔야 합니다. 지자체를 방문하여 해당마을의 구토지대장,구임야대장을 마을 단위로 열람하시면 됩니다. 과거 부동산특별조치법으로 타인이 이전(보존)한 토지가 있습니다. 권리분석하여 찾을 수 있는 토지를 선별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findarea 답변자료' 카테고리의 다른 글

동명이인 조상땅찾기 특조법  (0) 2019.02.27
땅찾기 비무장지대  (0) 2019.02.27
조상님땅찾기 지적공부 소실  (0) 2019.02.27
조상땅찾기 특조법 소송  (0) 2019.02.27
"땅찾기" 폐쇄등기부등부  (0) 2019.02.25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