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땅찾기 기사
2017. 1. 19. 14:50
부여군청 전경© News1 |
부여군은 지난해에 이어 조상 땅 찾기 지적행정 전산망 및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조상땅 찾기 서비스’는 본인의 토지, 미등기 토지, 사망한 조상 명의의 토지현황을 지적공부 전산시스템을 이용해 무료로 찾아주기 위해 진행된다.
이 서비스는 조상 소유의 토지현황을 모르는 후손 들에게 재산권행사와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제공된다.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는 읍·면에 조상에 대해 사망신고시 토지소유와 금융 재산 등을 조회, 조상 땅을 찾아주는 서비스 이다.
희망자는 신분증 등기본 서류를 지참하고 인근 시·도 및 시·군·구청 지적관련 부서에 신청하면 전국조회가 가능하다.
단, 1960년 1월 1일 이전에 조상이 사망했을 경우엔 호주승계자가 신청하면 되고, 1960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경우엔 배우자 및 직계비속 상속자가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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