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답변자료
2019. 11. 6. 13:24
안녕하세요. 원래 일본사람이 경작하던 토지라면 그 당시 소유주가 일본사람인 것으로 추측됩니다.
그렇다면 그 재산은 적산 토지로 귀속재산처리법에 의하여 국가로 귀속되는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점유의 권원
이 타주점유이므로 20년이상 경작하였다고 하여 소유권을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어머니께서 사용하여도 된다는것은 대부 계약을 했던것으로 예상되므로 그 또한 타주
점유를 인정하신것이라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무실로 문의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조선도 고성.김해.밀양.양산.웅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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