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질문자료
2017. 4. 26. 14:59
이번에 토지200평정도 구입하게 되었는데요...
토지 도면상에서 구거(구)가 토지옆으로 분명하게 표시되어있습니다.
그러나 도면과 다르게 저희토지 한가운데로 관통 하고있어서
저희는 비닐하우스를 짓어서 사용해야 하는데요 그것떄문에 불가능해서 토지로서 기능을 상실하고있습니다
원래 구거(구)부지는 다른 사람이 비닐하우스를 지어서 사용중입니다.
그래서 시청에 문의해서 구거(구)를 원래 도면상 위치로 변경해줄수
없냐고 물어보니.. 예전부터 그렇게 되어있어서 불가능하다는 말을
듣게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금 저희땅 토지 가운데로 통과하는
데에 토관이(배수관)을 설치하고 매립해서 사용할 수있냐고 물어봐
도 안된다고하고, 또 그러면 지금 구로(구)도면상에땅을
사용하게 해달라고하니까, 먼저 비닐하우스를 짓고 사용하는사람있
어서... 그사람이 비켜주지않으면 불가능하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들리는 이야기로는 지금 구로(구) 위치에 비닐하우스 지어서 사용한 사람에게 과태료를 시청에 물리고 땅세를 받는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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