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질문자료 2017. 4. 10. 11:20

안녕하십니까?
관리자 님께서 올려놓으신 부동산특조법 관련 내용을 검색도중 만나게 되어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1971년 임야관련 특별조치법 2204호에 의거 제3자가 보존등기를 하고 있는 사례에 대하여 ....

"구 토지대장"등본상에 기존의 소유자 이름이 000 으로 1967년 지적복구 되었다는 기록과 함께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후 1971년 1월 상속자가 아닌 제3자가 "구 토지대장등본"상에
"소유권 이전" 이라는 내용을 기록하고 1.개월후 보존등기를 종료하고 있습니다,

자료근거를 보면 1971년 임야관련 특조법으로 "구토지대장"에
허위문서를 조작하여 소유권이전 이라는 기록을 만든후
보존등기를 마친것으로 보이는데요,

사이트 운영자님께서 판례를 올려주신 사례를 보면 해당 특조법
임야등 관련 보존등기는 "구토지대장"등본에 본래의 소유자가 있을경우 그 본래의 소유자명으로 등기종료가 된후 이전등기를 해야만
적법하다는 사례로 보았습니다,

다시말해서 최초사정자가 있는 임야 소유권은 이로부터 이전을 받지않고 보전등기를 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석 해보았는데요.
이같은 사실이 판례에 적용되었다면
저같은 경우 소송해서 승산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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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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