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질문자료
2018. 1. 11. 14:31
네이버 지식에 글을 올렸었는데,
너무 다급한 일이라 이렇게 다시한번 이 홈피에 글을 남깁니다.
분쟁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1960년도쯤 증조부님의 땅이 있었는데, 증조부님이 다른곳으로 이사를 가시면서 증조부님의 동생분이 땅을 이용하고 계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증조부님의 동생분 아들이 이땅을 다른 사람에게 팔아 버렸다고 하네요. 그런데 부동산특별조치법 때문에 땅을 산사람이 동의서라고 하던가... 아무튼 자기 땅으로 만들기 위해서 찾아 왔네요... 일단은 이의 신청은 해 뒀구요. 증조부님의 동생분 아들이 땅을 팔면서 증조부님의 인감을 가지고가서 그렇게 팔았다고 하네요... 그당시 땅을 샀던 사람의 말을 듣기로는 증조부님의 동생분의 아들에게 땅을 샀다고 그랬고, 땅을 팔았던 사람은 맨처음 그렇게 얘기 하다가 이제는 딱 잡아 때네요.. 이런 상황에서 법정까지 가게 되면 우리가 승소 할 수 있는건가요?? 만약 땅을 산사람이 그 땅을 증조부님 동생분의 아들에게 샀다고 증언을 해 준다든가 문서로 남겨 둔다면 우리가 승소 할 수 있나요?? 그리고, 땅을 샀던 사람이 아무런 증언을 해 주지 않으면 우리가 패소 하나요??
이런 일에는 문외한이라 자세하고 정확한 빠른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상속이전을 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상속 이전의 의미는 무엇이면, 상속 이전을 할려면 어떻게 해야되는지 그것도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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