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답변자료 2019. 6. 10. 14:04

지번은 형질 변경되어 변화하지 않는 한 토지(임야)조사사업 당시의 고유한 원 지번은 보유합니다. 분할되는 경우에는 모지번에서 순차적으로 분번되는 것입니다. 임야도(지적도), 폐쇄임야도(폐쇄지적도), 임야원도(지적원도)를 비교하셔도 됩니다. 궁금한 사항은 전화하세요. 감사합니다.

'findarea 답변자료' 카테고리의 다른 글

특조법 땅찾기  (0) 2019.06.10
일제시대 등기권리증 조상땅  (0) 2019.06.10
땅찾기 지적전산망  (0) 2019.06.10
조상땅 미등기토지  (0) 2019.06.10
수용토지 *조상땅*  (0) 2019.06.05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