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답변자료 2019. 12. 10. 14:17

호주상속, 상속권 조상 땅 찾기 원래는 질문자께서 호주 상속자이나 할머니께서 계속 호주로 존재하여 현 상황에서는 1968년 상속법을 적용받아 자녀 모두에게 상속권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호적(제적)은 창설적 효력이 없으므로 호주 정정심판청구로 정정이 가능합니다.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변경 전에는 할머니 사망 후 1968년에 호주 승계권자로 인정됩니다. 감사합니다.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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