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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01 :: 조상땅찾기 표시변경등기, 종친회 명칭, 대표자 명의변경
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1다9136 판결
[소유권말소등기] [미간행]
조상땅찾기 표시변경등기, 종친회 명칭, 대표자 명의변경
[판시사항]
[1]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가 등기명의인의 동일성을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행하여진 경우, 등기의 말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2] 갑 종친회의 일부 종중원들이 권한 없이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갑 종친회 명칭과 대표자 명의를 변경하는 결의를 한 다음 그 결의를 원인으로 하여 갑 종친회 소유 부동산에 관한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를 하자 갑 종친회가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한 사안에서, 표시변경등기가 등기명의인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행하여졌으므로 등기의 말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248조[소의제기], 구 부동산등기법(2011. 4. 12. 법률 제10580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현행 제23조 제6항 참조), 제48조(현행 삭제) [2] 민사소송법 제248조 [소의 제기], 구 부동산등기법(2011. 4. 12. 법률 제10580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현행 제23조 제6항 참조), 제48조(현행삭제)
[참조판례]
[1] 대법원 1999. 6. 11. 선고 98다60903 판결(공1999하, 1369)
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다69983 판결(공2000하, 1400)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재령이씨남우공파종친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정제)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승렬 외 1인)
[원심판결] 대구지법 2010. 12. 23. 선고 2009나813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직권으로 본다.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가 등기명의인의 동일성을 해치는 방법으로 행하여져 등기가 타인을 표상하는 결과에 이르렀다면 그 경우 원래의 등기명의인은 새로운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그 변경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을 것이나, 그 표시변경이 등기명의인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행하여진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그것이 잘못되었더러도 다시 소정의 서면을 갖추어 경정등기를 하면 되므로 소로써 그 표시변경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없어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9. 6. 11. 선고 98다60903 판결, 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다69983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 종친회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후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등기명의인 표시가 이 사건 각 표시변경등기와 같이 경정되었다 하여도, 그 등기명의인 표시는 모두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원고 종친회의 소유임을 표상하는 동일한 표시에 불과하고 등기명의인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해진 것이라 할 것이며, 그것이 원고 주장과 같이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행하여졌다 하더라도 그 잘못은 위 확정된 유죄판결 등을 첨부한 경정등기의 방법으로 시정될 수 있는 것이므로, 소로써 이 사건 각 표시변경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되, 이 사건은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며, 소송총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일영(재판장) 박일환(주심) 신영철 박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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