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해당 지역이 일제시대부터 존재한 구대장,구등기부등본이 존재한 지역인지, 또는 6-25사변으로 구대장, 구등기부등본이 소실된 지역인지에 따라 권리 분석이 다르게 됩니다. 고양, 김포는 일제시대 내역이 모두 존재하며, 양평, 평택, 안성, 이천등은 구등기부등본이 일부 존재합니다. 일제시대부터 존재한 대장에 증조부님의 성명이 있는 경우 상속인 앞으로 등기신청 가능하나, 대장 주소란의 주소가 없어면 정정 신청후 보존등기 신청을 하셔야 하며, 해당토지의 주소와 제적지의 주소가 틀린경우 정정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정정이 불가능한 경우 보존등기 신청을 등기관이 거절하면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확인의 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상속인 앞으로 등기후 도로 관리 주체(지자체, 지방 국토관리청)에 보상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2. 장녀에게 호주상속이 되지않고 무후가 처리됩니다.
3. 혼인한 따님 두분에게 균분되며,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 자녀에게 다시 상속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