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답변자료 2019. 10. 15. 13:57

안녕하세요. 해당 토지의 지번을 아신후 등기부등본, 폐쇄등기부등본 , 구등기부등본, 토지대장(카드식토지대장+구토지대장포함)을 발급받아 권리관계를 분석해 보셔야 합니다. 현재까지 할아버지 소유이면 공동상속인 앞으로 이전등기를 하시면 되나 타인이 과거 부동산특별조치법 시기에 불법적으로 이전한 경우에는 소송으로 대처하셔야 합니다. 세금의 소멸시효는 5년입니다. 감사합니다.

                                                         간주지적도(원도.부도)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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