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답변자료
2019. 10. 15. 13:57
안녕하세요. 해당 토지의 지번을 아신후 등기부등본, 폐쇄등기부등본 , 구등기부등본, 토지대장(카드식토지대장+구토지대장포함)을 발급받아 권리관계를 분석해 보셔야 합니다. 현재까지 할아버지 소유이면 공동상속인 앞으로 이전등기를 하시면 되나 타인이 과거 부동산특별조치법 시기에 불법적으로 이전한 경우에는 소송으로 대처하셔야 합니다. 세금의 소멸시효는 5년입니다. 감사합니다.
간주지적도(원도.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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