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답변자료 2019. 10. 7. 14:22

안녕하세요.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소유권이 존재한다는 전제하에 소송을 제기함으로 채권적 청구권이 아니고 소유권에 기인한 물권적 청구권에 기인합니다. 그러므로 시효와는 무관합니다. 3인 공유자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3인 모두 피고로 하셔야 하나 공유자 중 개인이 존재하는 경우 취득사유를 조사하여 국가로 부터 매수하여 선의의 제3자인지 여부를 검토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조선도 가평.고양.교하.양근.양주.연천.영평.장단.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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