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답변자료 2019. 10. 7. 14:19

자주점유, 타주점유는 논란이 많은 민감한 부분입니다. 설사 분배가 잘못된 농지라도 분배받은 농가가 상환을 완료하여 등기후 계속 경작 또는 이전 된 경우 원고측에서 타주 점유의 입증을 밝히기 곤란한 반면, 피고측에서는 상환완료, 등기부,농지세 자료, 마을주민 증언등으로 점유관리를 주장하여 민법 제245조 제1,2항의 적용이 용이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자년 양전법 중 양전가(1900)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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