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답변자료
2019. 10. 2. 14:18
반갑습니다. 정부에서 시행하는 조상땅찾기 지적전산망은 상속권이 존재하여야 신청이 가능하며, 대충의 위치를 아시면 지자체 민원실을 방문하여 토지대장,임야대장을 마을 단위로 열람하셔야 합니다. 취득시기와 전소유자를 아시면 열람 범위가 좁혀집니다. 지자체 별로 약간의 차이는 존재하나 구토지(임야)대장(일제시대~1976년), 카드식토지(임야)대장(1977년~1995년)을 사용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선도 경주.신녕.연일.영천.자인.장기.흥해
한양경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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