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답변자료 2019. 10. 2. 14:13

안녕하세요. 미등기 토지는 구토지대장의 한자 성명과 주소란의 마을 이름,번지의 내용이 조부님의 제적등본과 일치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사정자는 주소란이 공란인 경우가 많으나 제적지가 아닌 경우에는 해당 제적지 마을 명칭을 이기하였습니다. 사정자가 아닌 소유권이전의 경우에는 구토지대장의 주소란에 제적등본의 주소지가 없는 경우에는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후 주소 기입이 가능합니다. 주소란이 완벽한 경우에는 등기신청이 가능합니다. 토지대장, 카드식토지대장, 구토지대장을 등기 또는 메일로 보내시면 권리분석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선도 가평.양근.여주.원주.지평.춘천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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