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답변자료
2019. 10. 2. 14:05
해당 지번의 임야(토지)대장, 카드식임야(토지)대장, 구임야(토지)대장, 등기부등본, 폐쇄등기부등본, 구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할아버지 명의가 있었는지 확인해 보신후 현 명의자가 언제,어떠한 경위로 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유주의 인감, 인감증명서 없이 소유권을 이전한 것은 과거 실시한 부동산특별조치법으로 이전하였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부동산특별조치법 소송을 위해서는 당시 지정보증인이 소송중 법정에서 보증서 내용을 번복하여야 승소 가능합니다. 산소의 회손은 행위자에게 고지후 시정이 원만하지 않으면 지자체에 민원을 제기하세요.
<부동산특별조치법 연혁>
2006.1.1~2007.12.31(법률 제7500호, 제8080호)부동산 일반
1993.1.1~1994.12.31(법률 제 4502호)부동산 일반
1983.6.30~1991.12.31(법률 제3627호, 제4042호)수복지역
1978.3.1~1984.12.31(법률 제3094호, 제3159호, 제3562호)부동산 일반
1969.6.30~1971.12.19(법률 제2111호, 제2204호)임야
1964.9.17~1965.6.30(법률 제1657호, 제1670호)농지
1961.5.5~1965.6.30(법률 제613호)분배농지
한양일대
'findarea 답변자료' 카테고리의 다른 글
소유권보존등기말소청구 소송<조상땅> (0) | 2019.10.02 |
---|---|
나홀로소송<조상땅찾기> (0) | 2019.10.02 |
상환대장 부표 조상땅 농지개혁 (0) | 2019.10.02 |
특별조치법 위반 조상땅찾기 (0) | 2019.10.02 |
국가하천, 지방하천1급 <땅찾기> (0) | 2019.09.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