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답변자료
2019. 9. 30. 14:13
안녕하세요. 과거 하천법은 국가하천, 지방하천 1급, 보상한 지방하천 2급은 국유로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해당 토지의 토지대장, 카드식토지대장, 구토지대장, 지적도, 폐쇄지적도를 발급하여 권리 변천 과정을 파악해 보시면 됩니다. 공부를 확인후 전화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경복궁 서편 (도판 8의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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