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답변자료
2019. 10. 2. 14:09
1. 안녕하셨읍니까?
2. 귀하의 도움 덕에 무사히 조상땅찾기 나홀로 소송의 구두변론을 마치고
판결 선고를 기다리고 있읍니다.
3. 변론준비 기일 날 피고측에서 불참해서, 현제 담당 재판부에서
피고 측에 변론기일 날 불참석 하였다는 변론조서 등본을 송달
하여, 이의제기 기간도 만료가 된 상태입니다.
4. 이러한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150조 3항에 의거 의제자백으로
판결을 한다고 하는데, 법대로 의제자백으로 판결을 위해 피고 측에
변론조서 등본을 송달 한 것인가요? 감사합니다.
행정구역결정용도면(예시)
한성도 목판채색도 김정호 186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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