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답변자료
2019. 4. 3. 14:04
일제시대부터 존재한 구토지(임야)대장은 성명 옆의 제목이 씨명, 씨명 또는 명칭으로 되어 있습니다.6-25사변후 복구한 구토지(임야)대장은 성명, 성명 또는 명칭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지적법(1975.12.31까지 적용)에 의하여 작성된 대장의 내용은 권리추정력이 없으며,일제시대부터 작성된 일제시대 내용의 구대장은 미등기 일지라도 권리추정력이 존재합니다 . 궁금한 사항은 findarea 02-998-8252 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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