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답변자료
2019. 4. 3. 14:02
부동산특별조치법은 원인행위 기간만 맞으면 망자와 계약이 가능한 악법입니다. 법률 제2111호는 제3조 배제규정이 민법부칙과 충돌하여 대법원 판례는 1969년, 6월21일 이전 법률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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