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답변자료
2019. 7. 19. 14:09
구임야대장 상으로 명의를 이전하였으면 구대장에 기록이 존재합니다. 토지 관할 지역의 지자체 민원실 지적부서를 방문하여 구임야대장을 마을 단위로 열람하여 외조부님, 어머니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는 대장을 찾아 권리분석 하시면 됩니다. 정부에서 실시하는 조상땅찾기 지적전산망은 토지대장, 임야대장 상으로 최후 소유자로 존재하여야 출력되는 전산망 입니다. 국가, 지자체, 제3자가 소유권이전(보존)한 토지는 출력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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