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질문자료
2019. 9. 4. 13:10
특조법으로 인하여 증조 할아버지 땅이 있다는걸 알게 되었습니다.
현재 저희 할아버지는 돌아가셨구요. 특조법으로 인해 아버지와 아버지 형제분들이 상속인이 되었습니다.등기를 아버지 앞으로 이전 할려고 합니다.
구토지대장에 증조 할아버지께서 소유자로 되어있구요
현재 미등기 된 상태입니다.
제적등본과 확인은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확인서 발급신청서에
---본인은 위의 부동산을 19OO년 OO월OO일 부터 O O하여 현재 사실상 소유하고 있음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내용이 있는데요.
상속이 아니라 증여라 써야 된답니다.
증여가 되면 증여세가 꾀 나오지 않나요??
상속세는 없던지 얼마 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는데요.
증여는 살아계실때 물려받는것이 증여가 아닌지 저희도 헷갈려요.
이런 경우 당연히 상속이라 알고 있거든여.
토지는 1억원 이하 입니다.
상속이라고 써 내면 발급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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