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질문자료
2018. 7. 2. 15:47
매번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한가지만 질문드릴께요.
관리자님께서 신문에 공고를 냈으므로 합법적이라고
하셨는데요.
당시 신문 공고를 보면 (그때 그 신문 공고를 본인이 소지하고 있음)
"소유자 불명" 으로 공고합니다.... 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소유자 불명이 아닌데, 소유자 불명으로 처리했다는
부분에 문제가 없는 것인지요?
단지 신문에 공고한 것 만으로 합법적이라는 것인가요?
소유자 불명이 아닌데 소유자 불명이라고 처리한 것으로
쟁점으로 해서 조상땅찾기 소송을 걸수는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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