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질문자료 2018. 7. 2. 15:47

매번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한가지만 질문드릴께요.

관리자님께서 신문에 공고를 냈으므로 합법적이라고

하셨는데요.

당시 신문 공고를 보면 (그때 그 신문 공고를 본인이 소지하고 있음)

"소유자 불명" 으로 공고합니다.... 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소유자 불명이 아닌데, 소유자 불명으로 처리했다는

부분에 문제가 없는 것인지요?

단지 신문에 공고한 것 만으로 합법적이라는 것인가요?

소유자 불명이 아닌데 소유자 불명이라고 처리한 것으로

쟁점으로 해서 조상땅찾기 소송을 걸수는 없나요?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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