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답변자료
2019. 11. 13. 14:15
안녕하세요. 환매권은 10년이 경과되면 소멸됨으로 국방부 의견되로 협의매수가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경기도 파주, 의정부, 동두천 미군부대도 원주민이 불만이 많은 지역이며,지자체에서 군부대와 협의매수하는 경우입니다. 감사합니다.
제8장 환매권
제91조 (환매권) ①토지의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의 개시일(이하 이 조에서 "취득일"이라 한다)부터 10년 이내에 당해 사업의 폐지ㆍ변경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없게 된 경우 취득일 당시의 토지소유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이하 "환매권자"라 한다)은 당해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없게 된 때부터 1년 또는 그 취득일부터 10년 이내에 당해 토지에 대하여 지급받은 보상금에 상당한 금액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고 그 토지를 환매할 수 있다.
전북 옥구군 미면 두리도리 간주지적도
'findarea 답변자료' 카테고리의 다른 글
종중임야 "조상땅" (0) | 2019.11.13 |
---|---|
"조상땅찾기서비스" 지적전산조회 (0) | 2019.11.13 |
카드식토지대장 땅찾기 (0) | 2019.11.13 |
지적원도, 임야원도 조상땅 (0) | 2019.11.13 |
토지구획정리 조상땅찾기 (0) | 2019.11.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