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답변자료
2019. 4. 3. 14:12
일제시대부터 존재한 구토지(임야)대장은 권리추정력이 존재합니다. 국가로 사정후 조부님께서 양여받았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관할 지자체 민원실 담당에게 원본을 복사후 우편으로 우송을 부탁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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