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답변자료
2019. 4. 3. 14:15
일제시대 매매하여 당시 등기와 대장에 일본인 명의로 소유권이 변경되었으면 귀속재산처리법에 의하여 국가로 귀속되는 것이 맞습니다. 등기부등본,폐쇄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과거 소송한 기록(예고등기)이 존재하면 같은 소송을 재차 제기하는 것은 민사소송의 기판력 때문에 할 수 없습니다. 법원에 제출한 서류는 보존기간의 경과로 페기되고 없습니다. 6-25사변으로 소실된 자료는 조사부, 조선총독부 관보를 통하여 확인 가능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www.findarea.co.kr 로 방문하여 전화주세요. 02-998-8252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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