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답변자료 2019. 4. 3. 14:17


경계측량은 양쪽 점유자의 입회하에 보통 실시합니다. 부동산특별조치

법으로 등기를 경료후 경계를 침범한 점유자와 권리를 다투시면 됩니다. 먼저 침범한 점유자에게 매입 의사를 타진후 불응시 토지명도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후 계속 불응시 대체집행 신청을 하여 법원 집행권으로 강제 철거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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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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